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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배액 배상 의무가 있는가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2,8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이전 거주자의 전출이 미완료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배액 상환으로 3,800만원과 계약금 2,800만원을 합한 총 6,600만원을 요구합니다. 매수인이 대출 불가로 계약을 취소할 때도 계약금 2,800만원에 대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19:03 성실회원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배액(2배) 반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특약과 중도금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인 변심만으로는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19:09 신규회원

    아파트 매수자가 대출 불가로 계약을 취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대출 거절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과 같은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해요. 특약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카톡, 서면 등으로 증빙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3 19:14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계약서에 특별히 안 쓰여 있으면 배액 배상 안 해도 되는 걸로…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19:18 성실회원

    대출 안 된다고 무조건 배액 배상하라고 하면 좀 너무한 거 같긴 해요 ㅋㅋ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19:24 성실회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허위 정보 제공 등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19:31 성실회원

    배액 배상이라는 게 원래 계약금 두 배 내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