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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직 후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전직장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6~8월에 잠깐 알바를 했으며, 10월부터 현재 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연말정산이 조금 헷갈리는데, 전직장에서 1~2월 원천징수영수증이 3월에 나오고 현재 직장 것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전직장은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를 홈택스에서 간소화하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3 19:42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여러 회사 합쳐서 하는거 맞음? 나도 헷갈려서 그냥 냈는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3 19:52 우수회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3 20:00 활동회원

    그냥 현재 직장에 다 몰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3 22:18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1년간 받은 소득 전체를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전직장과 아르바이트한 곳의 원천징수영수증도 모두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전직장에서 3월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고,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전직장이 5월에 따로 신고하는 것은 전직장 자체의 연말정산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신청해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