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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 인건비 처리 관련 질문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어머니는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말에 제 업무를 도와주시며 급여를 받아 인건비로 사용하려 합니다. 주 2일, 일 7시간씩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시급 11,000원을 받아 한 달에 대략 54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3.3%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미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해주지 않아도 될까요? 2. 특수관계자로 인해 추후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어플을 통한 근무일지 작성이 소명이 될까요? 3. 이 경우 어머니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3 19:47 신규회원

    근무일지랑 계약서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 들은 거 같긴 한데 진짜 통과될진 모르겠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3 19:54 신규회원

    4대보험 중복가입은 좀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듯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3 22:16 활동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 혹은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특히 퇴사 후 90일 이내에는 소급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단, 부모님이 이미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일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3 22:20 활동회원

    국민연금은 아마도 영향 있을걸? 건강보험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3 22:22 우수회원

    어머니께서 이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진 추가 사회보험 가입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통은 필요하지 않아요. 4대 보험은 노령,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보호는 충분하답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3 22:26 우수회원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