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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유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사업자로 활동 중인데, 통장에 현금이 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현금액도 함께 고려되는지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3 18:40 우수회원

    사망 전에 현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 현금 이자·배당 소득은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이자·배당명세서 등 증빙을 잘 확보해 신고 누락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3 18:45 신규회원

    현금 매출이나 현금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크니, 현금 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자산이나 전세자금 등에서 현금 자산이 과장되거나 누락되면 재정 보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3 18:52 우수회원

    그냥 통장 잔고가 신고에 직접 영향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3 18:56 성실회원

    현금 자산 자체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발생한 소득은 꼭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받은 추가 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3 19:02 신규회원

    현금 많으면 탈세 의심할 수도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3 19:11 성실회원

    뭐.. 현금 많이 갖고 있다고 세금 더 내라는 법은 없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