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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계산 방법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이 4.6%라고 하는데, 이 4.6%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건물이 없어져 토지만 남은 상황이라면, 취득세는 토지의 금액에 4.6%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토지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3 18:47 우수회원

    토지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 같은 거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3 18:50 활동회원

    아… 계산 진짜 복잡함.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맘 편할 듯 ㅋㅋ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3 18:54 활동회원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완공 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취득세는 잔금 납부 시점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부과되니, 이때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 청약으로 매입했다면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3 19:01 신규회원

    취득세 4.6%가 보통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금액 기준 아닐까?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3 19:06 성실회원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적용 여부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단순히 토지값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보유한 주택 수를 의미해요. 분양권 취득일은 계약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3 19:12 활동회원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는 단순히 토지값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분양가, 즉 실제 거래된 가격과 더불어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 선택 비용 같은 추가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부가세를 뺀 순수 비용만 과세표준에 더해지니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