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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금액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 중이고, 1주택을 현재 재건축 중이며 분양금이 상승하여 현금청산자로 신청했습니다. 올해 관리처분이나 매도청산 이후 27년 1월에 입금 예정인데, 이 부분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취득세 중과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1주택은 19년에 1억 4천에 구매하였으며, 종전평가금은 1억 5천 100만원입니다. 2주택은 24년 1월에 4억 5천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3 18:54 신규회원

    분양금(분담금)과 양도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1 분양을 선택하면 분양가가 커져 분담금 부담이 늘 수 있는데, 이는 조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분담금은 시점이나 조합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3 19:03 성실회원

    2주택을 보유하면서 1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분양권(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어요. 즉,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상태라면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3 19:09 우수회원

    아무리 찾아봐도 중과세 계산법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그냥 많이 내야 하는 거 같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3 19:18 성실회원

    취득세 중과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2주택이면 무조건 더 내는 거 아니야?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3 19:27 성실회원

    취득세 중과 안 받으려면 1주택으로 빨리 줄여야 한다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3 19:32 우수회원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주택 취득 시 2주택 이상이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