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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월세를 받고 있는데 7월에 2달치를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유효기간은 6개월로, 12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26년 2월 2일에 한꺼번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돈은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이 유효기간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세액에서 2달치는 이미 신고한 것으로 나오고, 6개월치는 ‘기타입력’란에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3 19:01 성실회원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면, 자진 반영을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날짜로 발급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3 19:11 성실회원

    근데 월세 두 달치 현금영수증 유효기간 지나서 문제라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ㅋㅋ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3 19:18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용’으로 발급되어야 해요. 개인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3 19:23 활동회원

    이거 현금영수증 발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2월에 발급했으면 그때 기준일 듯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3 19:30 신규회원

    이거 그냥 신고한 대로 두고 다음에 세무사한테 문의하는 게 나을 듯요 귀찮아서 못하겠네 ㅜㅜ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3 19:38 신규회원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만료된 현금영수증이 발견되면 ‘취소발급’을 진행한 뒤 매출·매입 내역을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된 매입·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조회 및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