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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사업자등록 관련 궁금증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월세로 놓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주변에서는 ‘그 정도는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경고도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산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몰라서 안 한 것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3 19:09 신규회원

    그냥 세금 신고만 잘 하면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던데 헷갈림요ㅠ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3 19:18 활동회원

    가산세 붙는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진짜 복잡하더라구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3 19:27 활동회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도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과 위험이 큽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임대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경우라도 가산세 면제는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3 19:37 활동회원

    사업자등록 안 하면 세금 더 나올수 있다는 말은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