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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주택청약적금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년도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납입내역서를 뽑아서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이전에 납입한 것들은 경정청구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10년 동안 들어놨는데, 어느 년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주택전세 대출 이자도 같이 안되어 있길래 같이 했는데, 이것도 같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3 19:26 우수회원

    나도 이거 복잡해서 포기함.. 진짜 세금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 ㅠㅠ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3 19:30 신규회원

    주택청약은 연말정산 대상 맞는데 전세 대출 이자는 따로 빼야 하는 걸로 아는데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3 19:40 활동회원

    주택청약적금의 소득공제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니, 최근 5년 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3 19:45 신규회원

    주택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정정신고 절차로, 청약저축과 직접 관련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대출 이자 관련 혜택은 별도의 절차나 상품을 통해 확인하셔야 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3 19:54 성실회원

    경정청구는 보통 5년 전까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10년은 좀 무리일 듯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3 19:58 성실회원

    10년 동안 쌓인 주택청약적금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납입분은 5년 경과로 인해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이내의 납입분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