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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양도 관련 궁금증


비 규제지역인 대전에 1주택과 1억5천원 규모의 1분양권(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는데요. 현재 1분양권은 시장가로 프리미엄 1억 정도가 붙어서 4억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1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2.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부과되는 다른 세금은 있을까요? 3.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경우,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3 23:00 신규회원

    부과되는 세금 많다는데 그냥 팔기 복잡할 듯…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3 23:01 활동회원

    나도 세금 관련은 잘 몰라서 ㅠㅠ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3 23:02 신규회원

    1주택과 1분양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 1분양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전 비규제지역이라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프리미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외에 취득세나 재산세는 없고, 매매 시 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 크다면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또는 분할 양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 세무사 상담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3 23:03 우수회원

    양도소득세 안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