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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 궁금증


이사를 앞두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가족 구성원으로는 저(주택 소유자), 와이프, 어머니(주택 소유자), 아들까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사 후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대출 한도가 70%에서 60%로 줄어들고, 세금도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일시적으로 작은 누나네(세대주 매형)로 전입신고한 뒤 대출을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어머니를 데려오면, 매형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3 22:59 성실회원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ㅋㅋㅋ 계속 이런 꼼수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3 23:01 활동회원

    어머니가 세대주 바뀌면 매형 대출이나 세금에 영향 있을 수도 있지않나?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3 23:02 성실회원

    어머니를 일시적으로 누나 세대에 전입신고해 1가구 2주택 인정 시점을 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심사 시점과 등기·세금 신고 시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은행은 실제 거주지와 등기 상황, 전입 신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므로 허위 전입 신고로 간주되면 대출 제한이나 추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형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전입신고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매형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머니 명의 주택의 실거주와 전입신고 상황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3 23:03 활동회원

    그냥 잠깐 그러는 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은근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