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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시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2년간 9회차를 넣다가 돈이 부족해 1년 동안 납입을 하지 않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집 구매 계획이 없어서 재가입할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재가입이 가능하다는데, 4.5%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다시 날짜를 채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한 번 해지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한 후 몇 년을 납입하더라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16:56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해지하면 우대금리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그냥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헷갈림 ㅋㅋ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17:05 신규회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기존에 누리던 우대금리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요. 특히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새로 가입한 통장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해지 시점부터는 이전 통장의 이력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17:09 우수회원

    우대금리 조건은 다시 가입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17:16 성실회원

    그냥 답답해서 포기함.. 청년주택 관련 정책이 매번 바뀌니까 믿을 게 없음ㅠㅠ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17:22 활동회원

    계약금이 부족할 때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1회 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치금 일부만 인출해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해지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다른 저금리 대출 상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17:25 신규회원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대출 연계 혜택도 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연 2.2%의 저금리 대출은 당첨부터 입주 시점까지 통장 유효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해지하면 대출 자격이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금 마련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대출 혜택 상실로 이어져서 신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