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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직 시 2개 이상의 근무지에 대한 의문


2025년에 이직을 한다면 1월부터 7월까지 A회사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B회사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 이상의 근무지’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가 이중취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네요.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3 22:59 신규회원

    그냥 연말정산 할 때 2군데 근무했다는 의미일듯.. 이중취업이라고 생각 안함;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3 23:00 성실회원

    나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중취업 아니면 그냥 한 해 안에 2군데 이상 회사 다닌거 아닌가;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3 23:01 활동회원

    2개 이상 근무지면 말 그대로 2군데 이상 다닌거 아님? 이중취업이랑은 다른거 같은데;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3 23:03 활동회원

    2025년에 1월부터 7월까지 A회사, 8월부터 12월까지 B회사에서 각각 근무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근무지’에 해당합니다. 이 표현은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의미하며, 이중취업(동시근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 내역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각각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해요. 따라서 2개 이상의 근무지는 연속 또는 분리된 기간에 근무한 여러 회사 기록을 말합니다. 이 점만 명확히 하시면 연말정산 자료 정리가 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