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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자격이 있는데 빌라 소유자일 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빌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빌라가 팔리지 않아서 혹시 주택 소유자라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의 소유자명을 변경하거나 관련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3 16:47 성실회원

    주택 소유자면 임대아파트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소유권 이전 같은 거 말고는 방법 없을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3 16:53 신규회원

    일부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직계비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17:00 신규회원

    임대아파트 신청 전에는 반드시 LH나 해당 공고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공공임대 유형별로 자산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 소유자 명의 변경이나 기타 절차가 필요한지도 공고문을 참고해 결정해야 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17:05 활동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함.. 집 한 채 있는 상태로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는 거 자체가 복잡함 너무ㅋㅋ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17:11 신규회원

    빌라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기 힘듭니다. 임대아파트는 보통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입주가 가능한데,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 소유자라면 임대아파트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17:14 성실회원

    빌라 있으면 보통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안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