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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에 대한 의문


2023년 7월 26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2년간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임차한 오피스텔을 2025년 6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차 연장 기간을 1년간 2026년 7월 25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계약 갱신 계약서에는 연장 기간을 1년간만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7월 25일에 임차 기간이 종료될까요? 다른 한편으로, 연장 계약서 기간은 1년간으로 하였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 갱신의 요구 등) 2항에 따라 2년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장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인 1년간 종료일인 2026년 7월 25일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의 1억26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지 고민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16:47 신규회원

    보증금 올리고 계약 다시하는 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가 맞는지 나도 헷갈림ㅋㅋ

  • 월세살이중 2026.02.03 16:56 우수회원

    근데 진짜 법적으로 2년까지 보장해준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음 그냥 또 새로 계약하는게 맞는듯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17:03 성실회원

    요약하면, 주택은 ‘갱신요구권’을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가도 갱신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차 기간 종료 전에 계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계약 형태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03 17:06 활동회원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때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임대인은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갱신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3 17:10 활동회원

    상가 임대차의 경우, 갱신 시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하지만 계약기간 자체를 매년 5%씩 연속 인상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상권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갱신을 원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점을 잘 확인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17:20 신규회원

    1년만 연장했다고 하면 진짜 1년만인거 아닌가? 법에선 2년이라도 계약서가 우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