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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관련 질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맺고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실제 집주인과 연락 중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3월 17일이며, 전세 설정은 해 놓았지만 보증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전세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재는 우체국 보관 중이며, 집주인에게 초본을 요구해야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전세권 설정이 유효한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3 16:46 활동회원

    초본은 그냥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3 16:55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그거 신청하면 진짜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ㅠㅠ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17:00 활동회원

    전세권 설정이 묵시적으로 되면 좀 복잡하다던데… 그냥 법원에 문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17:09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을 원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전세권 설정은 만료일 이후에도 임대차가 계속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유지되나, 설정 여부와 효력은 계약 조건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초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임대인 주소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권을 등기하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