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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관련 질문


이번에 2월 10일이 대출 납입일이었는데, 사정상 못 낼 예정이어서 설날이 겹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연체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2월 10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까지 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체 기록이 남는 건가요?

댓글 (6) >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03 23:42 신규회원

    나도 정확하진 않은데, 설날 때문에 좀 유동적일수도 있지 않을까…?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03 23:52 활동회원

    매번 헷갈리던데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게 빠를듯요 ㅠㅠ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03 23:56 우수회원

    그냥 5영업일 지나면 연체로 보이는거 아님?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04 00:05 성실회원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해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불이익은 장기적으로 금융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니 연체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04 00:15 성실회원

    대출 상환기한을 넘기고 연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연체이자가 발생해요. 이 연체이자는 원금에 더해져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미리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04 00:22 우수회원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방문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경매 같은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체 시 바로 금융사와 상담해 분할 상환이나 기한 연장 등의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