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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 문의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5.11.24 19:06 · 조회수 1

제가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는 매입 후 실거주를 안 하고 전세를 주고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전세를 준 집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거주하신 집은 15년 정도 거주하셨는데, 이 집을 증여받는 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매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세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1.24 19:08 성실회원

    아버지께서 15년 거주하신 집을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있으나 양도세는 없고, 매매 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공제액과 집 시가에 따라 다르며, 매매 양도세는 보유기간, 취득가액, 양도차익에 따라 산정됩니다. 증여 시 6억 원(기본공제)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시 전세를 준 집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정확한 세액 계산은 시가 확인과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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