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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방법에 대한 고민


저희 엄마가 현재는 일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데, 7월부터 다시 복직하시면서 상환기준소득이 초과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03 23:48 성실회원

    상환을 더 유리하게 하려면 소득이 늘었을 때 보너스나 성과급 등으로 추가 납부해 원금을 빨리 줄여야 해요! 그리고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꼭 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분할 상환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을 꼼꼼히 세우고 자동이체로 상환을 고정하면 연체 걱정을 덜 수 있어요~ㅎㅎ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03 23:52 우수회원

    상환 방식에는 원리금 균등상환, 거치식(유예), 일시상환 등이 있는데요. 원리금 균등상환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 예산 관리에 용이하고, 거치식은 상환 기간 동안 이자만 내서 월 납입액을 줄일 수 있지만 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시상환은 가능하면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04 00:02 신규회원

    그냥 소득 늘어나면 자동으로 상환 시작되는거 아닌가?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04 00:06 신규회원

    상환기준소득 초과하면 일반상환으로 바뀌는거 맞아요? 나도 헷갈리긴 함ㅋ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04 00:15 우수회원

    졸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은 취업 후 소득이 연 2,525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시작돼요~! 이때 회사에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원천공제 방식이나, 직접 본인이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통지서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편리해요^^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04 00:19 우수회원

    그거 좀 복잡한데 어짜피 소득기준 넘으면 갚아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