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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인한 벌금 궁금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0.137이 나왔어요. 이게 초범이라면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벌금이 다른가요?

댓글 (6)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3 18:31 우수회원

    이거 벌금 말고도 면허 관련 처벌도 있지 않나요?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3 18:35 우수회원

    보통 0.1 이상이면 벌금이 꽤 나온다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3 18:43 활동회원

    피해자랑 합의하면 벌금 좀 줄어든다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음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3 18:53 성실회원

    음주사고 시 벌금액에 합의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양형 판단에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해요. 그리고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치상 등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벌금과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3 19:02 신규회원

    피해자와의 합의, 즉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자체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합의 사실을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의 여부가 면허취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3 19:10 성실회원

    음주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0.08%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1%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0.2% 이상일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