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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주택에서의 배당 요구 기일과 이사 가능 일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다가구 주택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25년 10월 31일이고, 배당 요구를 신청한 날은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6년 2월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사 및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만약 유지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이사를 가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15:52 신규회원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이 완료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퇴거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3 15:57 활동회원

    배당 요구 기일 지나면 이사해도 권리 사라지는 건 아닌가?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3 16:00 우수회원

    이사하면 주소 바뀌니까 배당 신청할 때 영향 좀 있을 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3 16:07 신규회원

    아 그냥 귀찮아서 어딜 가도 똑같을 거 같음 ㅋ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3 16:10 활동회원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나 법원 공고를 통해 배당요구 종기일을 꼭 확인해야 해요. 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3 16:15 우수회원

    경매 진행 중인 주택에서 배당요구를 이미 했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기일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 공고하니, 이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