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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시 발생한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늘 HS코드 9503003200으로 200달러에 판매했는데, 우체국 선편소포로 미국에 발송했습니다. 관세를 선납해야 한다고 하여 제가 납부했는데, 실제로는 약 5만원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코드는 관세율이 0퍼센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한 이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3 23:59 활동회원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 시 수출용 생산에 사용할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수입은 반드시 UNI-PASS 시스템 등으로 세관 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증, 생산 투입 자료, 입출고 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완비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0:04 신규회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환급은 보통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0:11 성실회원

    우체국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빠를듯 ㅠㅠ 계속 헷갈리네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0:19 성실회원

    관세율 0%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듯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0:23 활동회원

    환급 신청 기한도 엄격히 지켜야 해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반품이나 폐기 등으로 수출이 취소되면 환급금 반환이 요구될 수 있으니, 반품 시 필요한 증빙 서류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0:29 활동회원

    미국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한 물품이 실제로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출고되어야 해요. 또한 수입과 수출 신고 및 환급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수출 사실을 세관에 확인받는 것이 환급 신청의 핵심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 신고 시점이나 판매 완료 후 납품완료증명서 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