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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조사 관련 의문


우리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 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장현황조사를 할 때, 경비 외에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동일한가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0:01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걍 다 맞게 신고하면 되지 뭐ㅎㅎ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0:06 신규회원

    경비 말고 사업소득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0:14 우수회원

    사업장현황조사 시 경비와 별도로 사업소득도 확인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사업소득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영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경비로 처리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신고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신고 근거가 되므로 금액이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경비로 처리하되,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0:23 활동회원

    지급명세서 금액이랑 똑같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