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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아파트 증여해주신 경우, 세금 및 매매 시 부담되는 비용은?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세금과 매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5평 아파트를 증여해주실 예정이고, 현재 평당 1억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제가 증여세 대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여 후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5평을 받게 된 경우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25평을 3년 동안 보유한 후 부모님께서 매매하시는 경우, 3년간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와 매매 후 지불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25평의 상한이 없고 25억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4 00:10 활동회원

    증여세랑 취득세는 따로 내는 거 아니에여? 둘 중 뭘 내는지 헷갈림…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4 00:15 성실회원

    전세는 증여받고 바로 가능한 거 같던데 맞나? 근데 뭔가 조심해야 할 거 같은 느낌도..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00:24 활동회원

    부동산세랑 양도세도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생김 ㅋㅋㅋ 어렵다진짜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00:28 활동회원

    부모님께서 25평 아파트(평당 1억, 총 25억)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취득세는 증여 취득 시 약 3.5% 내외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대신 취득세만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공제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증여 후 전세 임대는 가능하나, 임대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는 25억 아파트 기준으로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3년 보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3년 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시가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25억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