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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처구하면 회사에 다시 연락 가나요?


연말정산을 경정처구했을 때, 회사에 다시 연락해야 할까요? 회사 안거치고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경정처구하면 회사에 재연락이 필요한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00:18 우수회원

    회사랑 따로 연락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100% 확실한 건 모르겠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4 00:28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는 거라 회사는 안 건드려도 된대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4 00:38 우수회원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서 회사에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니 개인이 직접 처리하면 편리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4 00:48 성실회원

    경정청구를 할 때 회사가 발급해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증 발급만 회사가 담당할 뿐, 경정청구 자체는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하는 것은 꼭 필요한 상황에만 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4 00:55 신규회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대충 넘기게 되네 좀 귀찮음ㅋㅋ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01:04 성실회원

    경정청구 접수 후 보통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통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빠른 처리 덕분에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