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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으로 계좌정지된 상황, 돈 받는 건 가능한가요?


세금체납으로 계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제 계좌로 입금하려 한다면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참고로 해당 은행은 기업은행입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00:17 우수회원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납, 유예 신청, 이의신청, 소멸시효 주장 등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해제되어야 계좌의 정상적인 입출금이 가능해지니, 먼저 기업은행 계좌가 압류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00:23 성실회원

    근데 진짜 걱정되면 은행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름 ㅋ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0:31 성실회원

    입금은 막히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마다 다를수도 있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0:39 우수회원

    그냥 입금은 되던데 이체나 출금이 문제인거지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0:49 우수회원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좌가 예금압류되면, 그 계좌로 입금이나 이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예금계좌를 압류하는데, 이 경우 출금뿐 아니라 새로 입금되는 금액도 차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더라도, 계좌가 압류 상태라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0:58 신규회원

    예금압류는 단순히 기존 예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이 들어오는 계좌 자체를 제한합니다. 즉, 기업은행 계좌가 압류 대상이라면 입금된 돈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계좌 이용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입금은 되더라도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