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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아파트 증여 및 매각 시 비과세 혜택 문의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 1채를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 받을 아파트의 가치는 약 5억 4천만 원 정도인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각할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매각 시기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00:38 성실회원

    배우자가 1주택자면 비과세 된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00:47 우수회원

    6억까지 증여세 면제라면 너무 좋은거 아닌가? 세금 진짜 적게 내겠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00:51 활동회원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는 맞지만, 5억 4천만 원인 경우 증여세가 거의 없거나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가 되면 기존에 거주 중인 집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아파트가 1주택으로 포함되면 1주택 보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매각 시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최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후 바로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01:00 우수회원

    이거 매각 시기 제한 같은 거 있던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