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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양쪽 다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좌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 중인 오토바이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쪽 다 신호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지, 또한 향후 보험 및 형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3 18:39 우수회원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님?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3 18:48 활동회원

    신호위반이면 일단 벌금은 각자 내야하는 거 아닌가?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3 18:56 신규회원

    보험사는 보통 과실비율 더 크게 나오는 쪽 잡는 거 같던데…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3 19:05 신규회원

    신호위반 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기면 중과실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져요. 사고 직후에는 비상등 켜기, 인명 피해 확인, 119나 112 신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확보를 꼭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 보험사 과실 판단에 불복하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19:13 신규회원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히 50:50으로 나누지 않아요. 위반의 명백성, 선진입 여부, 회피 가능성, 속도 초과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면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19:20 활동회원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보통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 우선권, 속도나 교통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과실 비율이 산정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