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족 부양으로 인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필요 여부


가족을 부양 중인데, 이에 따라 등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0:41 우수회원

    부양가족 있으면 제출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0:47 신규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0:51 활동회원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해요. 이 동의는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해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0:55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확인, 그리고 거주지 증빙에 사용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장애인 공제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1:02 성실회원

    뭔가 매년 달라서 헷갈림 ㅠㅠ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1:07 성실회원

    그냥 다 제출하는게 마음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