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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의 직원들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각각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항목이 동시에 공제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0:39 활동회원

    회사마다 좀 다르다는데, 두 개 다 공제 안 된다던데 그럼 하나만 골라야 하는거 아님?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0:46 활동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공제해야 합니다~! 보통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구입 등을 위한 대출 이자 상환액에 해당하며, 두 공제 항목이 중복될 경우 국세청 기준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직원별 상황에 맞게 실제 부담한 비용과 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적합한 항목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0:50 신규회원

    나도 이거 정확히는 몰라서 그냥 둘 중 큰 금액으로 넣었던거 같은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0:53 신규회원

    이거 둘 중에 뭘 먼저 넣고 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