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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관련 합의금 문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시속 54km로 운전 중이었고, 피해 아이는 10세 미만이었으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이는 전치 6주, 손가락 골절과 수술이 필요했으며, 눈과 흉터로 인해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보이나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참석을 요청받았는데, 참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댓글 (4)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18:43 신규회원

    스쿨존 사고면 무조건 좀 더 무겁게 봐줄걸? 합의금 엄청 날 수도 있을 듯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18:48 활동회원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참석 안 하면 불리하다는 말도 들었음…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18:57 활동회원

    합의금은 전치 6주, 수술 및 향후 성형수술 가능성, 피해 아동의 나이, 스쿨존 내 54km 과속 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수천만 원대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산정을 받으셔야 해요. 형사조정위원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정과정에서 합의금 규모와 형사처분 경감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법적 책임이 크고, 피해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서 형사조정위원회 참여를 권장합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19:04 신규회원

    합의금은 케바케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던데… 형사조정 참석 안 하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