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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현 직장에서 신고를 하면, 전 직장에서도 신고를 해아 할까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0:57 신규회원

    아니 그거 근로자한테 넘기는 서류라서 회사는 따로 안 해도 될걸?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1:07 신규회원

    전 직장에서 따로 신고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님?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1:13 우수회원

    퇴직자는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전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현 직장에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현 직장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이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이중 신고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퇴직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고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1:17 활동회원

    그냥 현 직장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 좀 헷갈리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