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대주 교체 후 무주택 유지 의무에 대한 의문


현장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세대주는 한 명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하기 전에는 다른 분이 세대주였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세대주 자리를 양도받았습니다. 그 분은 이후 청약에 당첨되어 곧 무주택자가 아니게 될 예정이라는데, 이럴 경우 제가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얻게 되면 무주택 유지 의무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14:05 활동회원

    그냥 무주택 유지 의무 조건은 세대주 기준 아닌가요? 세대원은 괜찮다는 얘기도 있던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14:12 신규회원

    그러면 세대원 주택도 무주택 유지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14:17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세대주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월세살이중 2026.02.03 14:23 우수회원

    세대주를 교체해도 세대원인 본인의 무주택 유지 의무는 변하지 않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 소유 여부가 무주택 유지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주택 유지 의무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성립하며,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원 상태는 무주택 유지 자격 평가 시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이전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세대 내 주택 소유 여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청약 기관의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