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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전대받은 상황에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연말정산 문답표에서 평 수를 적는 칸에는 전대할 부분의 면적만을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01:06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만 된다는 얘기 들어서 좀 헷갈리네요 ㅠㅜ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01:14 활동회원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이체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 무통장입금증 같은 자료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자와 월세 이체자가 다를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도 같이 제출하면 정합성을 확인하는 데 좋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4 01:22 성실회원

    아 평수는 전대하는 부분만 적는 게 맞는 거 아님? 원래 계약한 부분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4 01:31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까지 소급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대차의 특성상 계약서나 이체 자료가 불충분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01:35 성실회원

    그냥 전대면 세액공제 안 될걸? 전대차는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01:42 우수회원

    전대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해요. 이 계약서에는 전차인, 즉 전대받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 확인 자료를 제출해서 실제 거주지와 전입 상태를 증명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전대 상황임에도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