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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일하게 한다면 적정 월급은?


내 아들을 가게에 일하게 하려는데, 가게 운영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주는 적정한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01:04 활동회원

    12시간씩은 너무한거 아님? 아들한테 좀 쉬게 해야지…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01:10 우수회원

    적정 월급은 모르겠는데, 최저시급 곱하고 시간 곱하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01:15 활동회원

    아들이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일한다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72시간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한 달 총 근로시간은 72시간 × 4주로 계산해서 288시간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한 달 총 근로시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월급 계산의 기본입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01:19 신규회원

    월급은 시급에 한 달 총 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 × 288시간 = 2,880,00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이 8,350원일 경우에는 8,350원 × 288시간 = 2,404,800원이 되니 참고하세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01:26 우수회원

    근무시간이 너무 길면 애가 힘들텐데 월급보다 건강이 먼저인듯 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4 01:29 신규회원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세전 월급에서 이런 공제가 빠지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약 2,010,580원이지만, 공제 후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