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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직장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관련하여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IRP 계좌를 납입하였고, 연말정산 시에는 중소기업취득자 감면으로 인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징수분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IRP 계좌가 공제되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1:06 성실회원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득자 감면으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부분과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공제를 반영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요ㅎㅎ 다만, 공제 한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1:11 우수회원

    아 진짜 세금 개복잡함..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게 속 편할 듯 ㅠㅠ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1:17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랑 IRP는 꼭 환급된다고 하더라구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1:22 신규회원

    이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계산되는 거라서.. 공제 적용이 좀 다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