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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거래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고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친형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전받고 싶습니다. 설정금과 차용증이 있으며, 전세보증금으로 일부 금액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 때 3주택자가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13:21 활동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전세 끼고 살면 별 상관 없을 줄 알았는데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13:25 신규회원

    전세보증금으로 일부 쓴다면서 3주택자면 세금이나 혜택 때문에 골치 아플 듯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13:31 신규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대주가 아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때 필요합니다. 친형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전받아 전세보증금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거주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3주택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단,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가 직접 거주하고 임대수익 목적이 아니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13:38 신규회원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함 ㅋㅋ 전문가들 글 찾아보는 게 나을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