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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에서 인덕션 파손비를 차감하나요?


전세집을 빼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2월 3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인덕션 파손으로 인해 그 비용을 차감한 채 내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손된 것은 내가 깨뜨리지 않았고, 퇴근 후에 그 상태를 발견했고 집주인과도 당시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집주인에게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13:13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계약서에 손상 책임이나 수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차감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전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손상 원인을 입증하면 임차인의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13:18 활동회원

    인덕션 깨진거 본인이 아닌 게 증명되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참고 기다리지 말고 좀 따져봐야 할 듯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13:24 신규회원

    집주인이 갑자기 태도 바뀌는거 너무 얄밉네 진짜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3 13:32 성실회원

    그거 파손 책임 누가 있는지 명확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냥 함부로 차감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13:40 신규회원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충분히 대화하고 내역과 증빙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해요.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은 차감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직접발품파 2026.02.03 13:43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에서 인덕션 파손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다만, 임차인이 사용 중에 원인을 제공한 손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덕션이 세입자의 사용으로 파손됐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