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경매 후 낙찰받은 후순위임차인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는데, 배당을 다 받아가는 후순위임차인 상황이 있습니다. 월세가 3000만원이고, 115만원을 미납 중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낙찰 후 5일이 지난 뒤에 상대방에게 문자로 설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6일째에 전화해봤더니 호응이 없고, 대화는 그냥 확인만 하고 끝이 났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경매 과정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 등을 조율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전혀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1. 잔금 납부 전에 인도명령신청 2. 잔금 납부 후~명도완료시에는 부당이득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데, 부당이득금을 신청하면 흔히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13:06 활동회원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월세 미납 있으면 좀 골치 아플 듯 ㅠㅠ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13:11 신규회원

    잔금 납부 전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잔금 납부 후에는 부당이득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은 법원에 임차인의 명도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로,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신속히 집을 비우게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금 청구는 명도가 완료된 후 임차인의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인데,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명령신청은 잔금 납부 후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당이득금 청구는 명도 시점과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전에 인도명령신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13:18 신규회원

    부당이득금 신청이 잘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 월세살이중 2026.02.03 13:28 우수회원

    이사 날짜 조율 안 된다면 그냥 인도명령부터 가는게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