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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시, 어떤 사업이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까요?


최근 지방세를 제때 낼 수 없어서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 작은 가게 운영자도 영향을 받을까요? 또한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걸까요?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나 직접 체험해본 경험담을 듣고 싶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01:17 성실회원

    관허사업 제한이 정확히 어떤 사업까지인지 나도 잘 몰라요 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01:25 우수회원

    이미 허가 받은 곳은 그냥 계속 영업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아닌가…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01:29 활동회원

    가게 운영자도 포함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닌 듯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01:32 우수회원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작은 가게 운영자도 포함되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때 해당 지자체가 허가,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체납액이 해소되면 해제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도 제한 대상이며, 사업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체납세액을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 범위와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