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담보대출 동의 후 전입신고 등 문의


현재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세대주가 되어 부모님은 시골에 계십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출가하면서 부모님이 현 아파트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 시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잔금을 낸 뒤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이 현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낼 때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이 현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후 제가 구매한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3 12:56 성실회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 때 기존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부24에서 세대주 계정으로 로그인해 ‘세대주 확인’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3 12:59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치고 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3 13:04 신규회원

    그냥 잔금 낸 후에 부모님이 전입신고 하시는 게 맞는 걸로 들었어요ㅋㅋㅋ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3 13:07 우수회원

    저도 이거 복잡하던데 은행에서 문의해보는게 빠를 듯함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13:13 신규회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또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는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공과금,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통보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3 13:22 활동회원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매하신 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정부24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전입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