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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수정이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자녀와 공동명의로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도 자녀와 임대인의 공동명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두 개 찍었습니다. 입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했지만, 갱신부터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 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3 12:47 신규회원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지 저도 궁금함…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3 12:55 신규회원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생기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가 있을 때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12:59 성실회원

    그냥 저 상태로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님? 다시 쓰기 귀찮은데…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13:07 우수회원

    임차인 명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이 모두 참여해 명확한 서면 문서로 명의변경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3 13:14 신규회원

    임대차계약서에서 공동 임차인의 계약사항을 수정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의 계약서에 동일하게 수정을 해야 해요. 보통 계약서는 2부로 간인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만 수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요. 만약 임대인이 직접 수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동의했다는 증거 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3 13:20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데 진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