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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후, 주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2월 25일에는 이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고, 입주는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관이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은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집을 떠난 후에도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혹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부모님 집을 주소로 등록해야 할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12:49 우수회원

    만약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게다가 신고를 늦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져 보증금 분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빠른 신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12:53 성실회원

    일주일 정도면 그냥 부모님 집 주소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12:57 활동회원

    그냥 임시로 부모님 집으로 옮겼다 다시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 큰 문제는 없을 듯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13:03 신규회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경매 등 제3자와의 분쟁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주소를 바꾸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13:10 신규회원

    전세 퇴거 후 일시적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행정적으로 주소 변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니, 꼭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13:15 신규회원

    주소 등록은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해야 한다던데… 근데 1주일이면 그냥 귀찮아서 안 옮기는 사람도 많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