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


주택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지요? 전자계약을 맺을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설정되는지요? 표준임대차계약신고와는 별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자계약 후 따로 표준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 행정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신고, 보험가입증서로 총 4가지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행정정보동의서는 필요한 서류인가요?

댓글 (4)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3 12:31 활동회원

    행정정보동의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들은거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ㅋㅋ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12:40 신규회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잘 모르겠음 ㅠㅠ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3 12:47 성실회원

    표준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전자계약을 체결해도 표준임대차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표준임대차계약 신고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전자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행정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신고서가 필요하며 보험가입증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행정정보동의서는 신고 절차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3 12:52 신규회원

    전자계약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생기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