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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 등본에 내용이 표시되는가요?


요즘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HUG(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으면 제 이름과 관련된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될까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12:24 활동회원

    그거 그냥 은행 대출이라 등기부랑은 별 상관 없을텐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12:28 신규회원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등기부등본만으로 진행할 수 없고, 여러 추가 서류 제출과 심사가 필요해요. 은행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12:34 신규회원

    등기부등본에 전세대출 정보 나온다는 얘기는 첨 들어봄

  • 월세살이중 2026.02.03 12:40 우수회원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임대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12:46 성실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은 주로 소유자와 근저당권, 임차권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라서 전세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 청약준비중 2026.02.03 12:50 활동회원

    이거 궁금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