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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의 중고차 구매와 국세청 조사


중고차를 6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사려는데, 금액이 크면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는데요. 현재 2-3년간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가 불가능한가요? 2023년에 3개월간 사업을 한 증거는 있지만 그때 번 돈이라고 언급하면 되는 건가요? 소득이 있지만 국가를 신경쓰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네요. 제가 궁금한 건, 무소득 상태에서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국세청이 어떤 조사를 할까요?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1:30 성실회원

    사업 잠깐 했어도 그 기간 소득 증명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1:34 성실회원

    중고차 대출 상품은 보통 만 19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과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 마이카 대출은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나 1년 이상 사업자, 연금수급자 등이 대상이에요. 무소득자는 이런 대출 상품 이용이 제한되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1:37 활동회원

    무소득자가 현금 구매 시에는 보통 판매점에서 자금의 합법적인 유입 경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빙 자료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 현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1:41 활동회원

    무소득자가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공식적으로 정해진 ‘현금 출처 확인’ 절차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출이나 카드 할부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소득자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참고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1:49 신규회원

    국세청 진짜 6천이상 결제하면 다 들여다보는거 맞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1:58 신규회원

    그냥 무소득이면 현금 6천이면 이상하게 볼 듯… 피곤하겠다 진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