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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발생 여부에 대한 의문


보험 증여 후 해지 시에 1500만원의 해지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3000만원을 투자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아들로 증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4500만원이 증여되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따로 증여된 적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01:38 활동회원

    증여세 기준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10년 내 증여 없으면 안 낸다는 게 맞나?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01:43 활동회원

    1500만원 해지금과 3000만원 증여금 합산하여 총 4500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므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정확히 4500만원이고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증여세 신고 의무는 10년간 5000만원 초과 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4 01:47 성실회원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에서 아들한테 3000은 좀 큰 금액이라 증여세 안 날 수 있나 싶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4 01:54 성실회원

    그냥 4500만원이면 증여세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