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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관련 질문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항목들의 합이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신용카드 소비액이 많을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01:42 신규회원

    그냥 무조건 13만원 안 넘으면 표준세액공제 되는 거 아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1:45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를 신청하지 않고 공제액 합이 13만 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신용카드 소비액 같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1:48 우수회원

    아 이거 나도 헷갈림.. 카드 많이 써도 표준세액공제 못 받는 건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1:55 활동회원

    그냥 그냥 복잡해서 걍 포기하고 넘어가게 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