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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10월 8일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10월 13일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제항목만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천징수와 현재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더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제대상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불리한 것인가요? 나머지 1월부터 9월까지의 결제 내역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네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4 01:40 활동회원

    매년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음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4 01:45 신규회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1월부터 9월 내역은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 들은 것 같음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4 01:55 성실회원

    새로운 회사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 기간의 공제자료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근무 기간 공제자료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1월~9월 소득과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제항목은 새로운 회사 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항목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 두 기간의 소득과 공제가 합산되어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불리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각각 해당 기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4 02:03 활동회원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그냥 참고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