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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해야할 일은?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집과 관련하여 따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사진을 모두 찍어두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빠뜨릴 부분이 있는지 조금 걱정되네요. 혹시 빠뜨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3 11:29 신규회원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소유권과 근저당, 가압류 등의 위험 권리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도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꼭 확인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3 11:35 신규회원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이 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한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서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11:39 성실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게 맞지?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11:47 우수회원

    전세 끝날 때마다 이사 준비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ㅠㅠ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3 11:56 신규회원

    그냥 집 잘 청소하고 사진 찍어두면 되는데 뭔가 더 있나?

  • 짐버리는중 2026.02.03 12:06 성실회원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릅니다. 집주인은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만약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도장도 필수입니다. 세입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위한 통장이나 계좌 정보가 필요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득증명, 재직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